박홍근홈패션 등 3개사 표시 위반

▲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다운이불 9종에 대한 시험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겨울철 인기가 많은 다운이불이 제품 별로 품질 차이가 나고 일부 제품은 거위 털이나 솜털 비율이 표시된 것보다 낮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9개 침구류 브랜드의 다운이불 총 9종을 대상으로 기능성, 표시·광고, 충전재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대상 중 3개 제품(박홍근홈패션의 ‘오로라 구스이불솜’, 자미온의 ‘스테포2구스이불솜’, 리베코네트)은 거위 털 80% 미만인 제품을 거위 털 제품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현행 다운이불 관련 표시 기준에 따르면 거위 털의 비율이 80%를 넘어야 거위 털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리베코네트 제품은 솜털 비율이 표시보다 낮았으며 검은색 등 진한 색 털의 비율이 KS 기준(1% 이하)을 초과했다.

까사미아의 ‘헝가리구스이불’과 알레르망의 ‘무봉제거위솜털 이불속통’의 경우 다운 중량이 표시된 양보다 적었다.

모던하우스(가을겨울용 구스다운 이불솜 90:10Q) 제품은 봉제가 미흡했고, 리베코네트 제품은 한글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거위 털 비율이 부적합한 3개사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소비자 불만에 대해 환불이나 교환 등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다운 중량이 표시치보다 적은 업체와 봉제 미흡 업체는 제조 공정 개선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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