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서비스 가입 등 소비자 증가
업체에 명확한 문구표기 등 요구

휴대전화 본인인증 과정에서 선택사항인 광고 수신 항목을 필수사항으로 오인해 본인도 모르게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는 등 피해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할 때 사업자들이 필수 동의항목과 광고 등 선택 동의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해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선택 동의 내용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보기’ 버튼이 동의 문구와 떨어져 있어 내용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고 동의항목에 유·무료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아울러 광고 수신에 동의한 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과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어 소비자가 자신이 어떤 정보에 동의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필수 동의항목과 선택 광고 수신 항목을 분리·표시하고 수신동의 후 문자로 ‘유료서비스’라고 명확한 문구를 표기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를 가장 많이(90.1%)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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