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직원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고리대부업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360% 대의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정부출연기관 소속 선임 행정원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B(47)씨에게 모두 17차례에 걸쳐 3천800만원을 빌려주고 6천90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다.

A씨는 유흥업소를 자주 이용하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려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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