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당 홍보 역할 증명 안됐고 받은 돈도 정당한 용역 대가”

충북 청주 출신인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김 의원과 함께 무죄 판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브랜드호텔이 아닌 김 의원, 교수 김씨 등으로 꾸려진 TF가 국민의당 선거홍보용역 업무를 넘어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을 이끌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TF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TF가 아닌 브랜드호텔이 ‘선거운동’ 업무가 아닌 단순한 홍보 업무를 했으며, 따라서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는 용역계약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김씨는 신문광고 제작 등 선거홍보 일을 수주해 이행한 단순 용역자 지위를 넘어서 당 홍보기구 역할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박 의원 등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도 재판부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리베이트’라고 주장한 돈은 처음부터 정당한 용역의 대가이며 당초 브랜드호텔이 받기로 약속된 금액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당과 세미콜론 사이에 체결된 광고대행계약은 매체광고의 기획, 제작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매체광고 기획은 세미콜론이, 제작은 브랜드호텔이 할 것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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