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허가 처리기간 63% 단축

천안시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및 기업민원 신속처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허가민원과의 1년간 운영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각종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해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그동안 인허가를 위해 각각 다른 부서를 방문, 처리해야하는 복잡함을 해소했다.

새로 신설된 허가민원과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업무를 기업허가팀, 개발허가팀, 전용허가팀 등으로 나눠 업무협력체계를 갖추고 창구를 일원화했다.

이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 63%까지 단축하는 효과를 내는 등 허가전담부서 설치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허가민원과의 인허가 현황을 보면 공장신설 125건, 개발행위허가 1만58건(신규1천398건, 변경 3천263건, 준공 1천454건, 건축협의 3천121건, 기타협의 822건), 농지전용 818건, 산지전용 299건이 접수됐다.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간은 공장신설 20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15일, 농지전용 10일로 실제 처리일수를 살펴보면 공장신설 14일, 개발행위허가 5.57일 등 법정처리일수 대비 최대 62.87%를 단축했다.

시는 인허가관련 민원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천안시 측량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천안시청 1층 민원실(허가민원과)에서 운영해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천안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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