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순실·안종범 재소환

헌법재판소가 예정에 없던 ‘특별기일'을 잡고 주 3회 재판을 열겠다는 ‘강수'를 뒀다. 이는 주요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해 심판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헌재는 양측 대리인에게 요구 자료 제출을 강하게 재촉하는 등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고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주의 탄핵심판은 16일, 17일, 19일 등 세 차례가 열리게 됐다. 비록 헌법재판이어서 단순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매주 한 차례만 열려도 빠른 진행으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전례를 찾기 힘든 강행군인 셈이다.

박 소장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이 모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 기일이 있어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안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들의 신문을 한참 뒤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은 애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며 이들의 신문은 탄핵심판 초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의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무더기 불참했다.

이에 일각에선 관련 증인들이 앞으로도 헌재 심판 출석을 미루면서 탄핵심판 일정이 지연되거나 심리에 긴장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결정은 헌재가 이 같은 시각에 ‘일정 지연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놓은 답인 셈이다.

박 소장은 오전 기일 시작과 함께 “앞으로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제출 지연 등을 작심한 듯 나무랐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매주 2∼3차례 증인 신문하는 현재의 속도를 유지할 경우 탄핵심판의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