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10% 증가…근로자 3만15명 피해
노동청,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체체 돌입

경기 침체 여파로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 체불임금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관내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천231억원이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만1천876개 사업장 3만15명에 달한다.

2015년 말 기준 체불임금이 1천119억원,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만7천916개 사업장 2만7천916명인 것에 비해 금액은 10%(112억원), 피해자는 7.5%(2천99명) 각각 증가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폐업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난해보다 체불임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감독관들이 근로자 901명, 체불임금 49억원에 대해 현장 조사와 지급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수만 명에 달한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설 연휴 전인 오는 26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체제(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돌입한다.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예상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하고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장이 직접 나서 관리한다.

한 사업장에서 5명 이상 집단 체불이 발생하면 상황 전담팀을 투입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익명 제보도 받는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늦게 주거나, 재산을 숨기는 사업주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전했다.

또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 제도를 소개하고, 근로자들에게 돈 등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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