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지구 입주자모임, 건설사와 51% 할인 합의
업체, 70억대 보상…“이번 협상은 이례적인 결정”

발코니 확장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충북 청주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입주자들과 건설사가 공사비를 절반 이상 내리는 데 합의했다.

10일 힐데스하임 입주자 모임에 따르면 이 모임 운영진과 힐데스하임 아파트 건설사는 입주자들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발코니 확장비를 51.34% 할인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건설사는 분양 당시 제시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80㎡는 1천287만~1천390만원에, 84㎡는 1천380만~1천450만원이었다. 988세대 모든 계약자는 건설사가 제시한 금액대로 계약한 상태다.

이번 건설사와 입주자 단체의 합의에 따라 내달 말일까지 발코니 확장비를 완납하면 80㎡는 660만~713만원, 84㎡는 708만~74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힐데스하임 입주자들은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은 기본형 방은 싱글 침대조차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형을 제시한 것일 뿐 사실상 옵션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특히 “건설사가 입주자들에게 요구하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부당한 청구이므로 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청주 시내 건설사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최근까지 입주자 200여명이 참여한 집회와 1인 피켓 시위를 이어왔다.

입주자들은 분양가를 사전 심의한 청주시에도 힐데스하임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산출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했다. 청주시는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건설사 측에 적극적인 협상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 단체와 건설사는 그동안 6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다. 입주자들은 발코니 확장비 무료화를 선언하는 아파트 건설업계의 최근 경향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와 보증수수료 100% 할인을 건설사에 요구해 왔다.

한 발씩 양보한 이번 협상 타결로 건설사는 입주자들과 계약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서 70억원 정도 덜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힐데스하임 입주자 모임 관계자는 “확장비 투쟁은 험난했지만 입주자들이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부당의 개선이라는 대의에 함께 했다”며 “국내에서 아파트 하자가 아닌 발코니 확장비를 협상을 통해 쟁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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