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피겨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연아(26)가 ‘금빛 연기’를 펼칠 때 신었던 스케이트가 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이름을 남길 길이 열리면서 ‘스포츠 관련 등록 문화재’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재청은 9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작·건설된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사물과 건축물도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신었던 스케이트를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는 예로 들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작·건설·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문화재 중 역사·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기념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하게 돼 있다.

하지만 ‘50년’이라는 문구 때문에 50년을 넘지 않은 근현대 문화재들이 보호받지 못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됐고, 이제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면서 ‘50년 문구’가 사라지게 됐다.

이 때문에 스포츠 분야에서는 한국 피겨 역사를 새로 쓴 김연아의 ‘유물’도 등록문화재가 될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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