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출산 해소 위한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 강화
다함께 돌봄사업 시범사업·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추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한 기업에는 국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맞벌이 부부가 출퇴근하는 시간대에 돌봄 공백 상황에 놓이는 아이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이런 내용의 인구위기 대응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명 이하로 떨어지고 새로 태어난 연간 출생아가 40만7천명선에 그칠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보고, 기업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 친화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유인책을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기업은 정부조달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대해주고, 기업공시에도 ‘출산·양육친화기업’이라는 인증서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지표를 대폭 적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저출산 대응분야’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신설해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개인과 사회의 공동 책임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맞벌이 여성의 출산 아기 숫자는 0.6명으로 전업주부(2.6명)에 크게 못 미친다. 출산 후 경력단절과 육아의 어려움 등으로 워킹맘들이 출산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육아와 보육,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맞춤형 돌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돌봄 서비스 공백 현상을 해결하고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나눔과 공익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이른바 ‘다함께 돌봄사업’ 모델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 주도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해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교사, 보건복지 자격보유자 등 따로 일을 안 하는 중장년층 인적자원을 활용해 맞벌이가 출근하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하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의 아이 돌봄 공백 시간에 맞벌이 자녀를 공공기관(도서관, 문화센터 등)이나 공동육아 나눔터 등지에서 돌봐주는 방식이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종일반 기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인데, 이 시간대에 출·퇴근을 맞추기 어려운 맞벌이 부모 사이에는 등·하원 도우미를 별도로 고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보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올해 410곳 이상 설치하는 등 지속해서 확충해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작년 30%에서 올해 32%로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집 영아반 근무환경 개선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22만원으로 올리고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해 고민하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받을 때 드는 제반 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정부로부터 기저귀 비용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영아의 나이를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5년 10월부터 중위소득 40% 이하(2016년 기준 3인 가구 143만원, 4인 가구 176만원)의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 만 0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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