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이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교육겱첫灌報섭?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국대학교수회, 교육개혁시민연대 등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 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처리 강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자유시민연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이 최근들어 정부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반대하고 아예 독자적인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학교장에 교사 임명권 줘야 -

△사립학교법 주요 내용
지난해 정기국회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사학비리와 분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지난 2월 민주당 의원들이 본격 제기했다.
초겵森?교직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고 비리겫閨?법인 당사자의 학교 및 법인복귀 시한을 취임 승인 취소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복귀를 제한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또 학생회와 교수회, 직원회를 공식기구화하고 초겵森紵閨?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며 분규학교에 공익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 부정부패등 차단기회 -

△찬성
사립학교법은 지난 63년 제정된후 18번이나 개정됐지만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학측 주장과 공공기능을 강조하는 주장이 맞서왔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등은 현정부들어서도 국정감사때 일부 분규 사학 이사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올 2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에야말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라며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대표인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등이 삭발과 단식시위를 벌이고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재단에 의해 학교가 좌지우지되면서 인사곀旋쨦학사관리와 관련한 부정겫廣逵?만연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잃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적지않다”며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교육개혁 달성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학권한 침해 … 운영난 가중" -

△반대
전국 149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책임있는 운영을 어렵게 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독자적으로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사립중겙玆紵閨낱萱曠昰픽링?“민주당이 극히 일부 비리 사학 문제를 침소봉대해 인사겴瑩쨦감사겚敦?제정겴淡?선임 등의 권한을 사실상 교사와 교수에게 모두 넘겨 주려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교사와 교수들이 학교 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 교육현장의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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