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변에 일부 상업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돼 미관을 크게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현수막은 철선을 이용해 나무에 메달아 나무의 부피자람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군관 주민들에 따르면 현행 광고물관리법에는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의 경우 군이나 해당 읍·면에 신고를 거친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일부 현수막 등 광고물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이나 산속 나무가지 등에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는가 하면 공공기관에서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더욱이 지정게시대의 광고물의 경우 바람에 이기지 못해 훼손된 현수막이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돼 도시미관을 크게 흐리게 하고 있다.

실제로 보은~옥천간 국도 37호선 도로변에 D마트, D식당 등 자신의 업소
를 알리는 불법 상업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고 문티제 정상에는 군산림조합까지 가세하고 있는데다 일부 현수막은 철선을 이용, 나무에 메달아 놓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보은~청주간 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곳곳에 상업광고물이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어 옥외광고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시로 정비 및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군의 보다 철저한 광고물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옥천에서 보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는 이모(45,·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회사원)씨는 “현수막이 지정게시대 외에는 달지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며 “매출을 올리기 위한 각종 상업현수막이 도로변 나무에 철선을 이용, 메달려 있는 경우를 보며 보다 성숙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수시로 불법광고물을 정비 및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철사뭉치제거는 물론 바람이 불때는 전직원들이 나서 떨어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며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행정력낭비를 막기 위해 광고물 위탁관리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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