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업계 반발 의식” 비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임기를 1년 반 남겨두고도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치를 단행하지 않고 있다.

취임 전부터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이 학원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당선인 시절인 2014년 6월이었다.

지난해 4월에는 교육계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공언하더니 돌연 올해 하반기로 공론화 시점을 연기했다. 하지만, 해를 넘길 시점이 됐는데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학원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자는 안이 거론됐지만, 김 교육감은 더 생각해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현행 조례는 학원교습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지만,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학원수강을 허용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권·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오후 10시까지, 고교 3학년은 오후 11시까지 학원교습을 받도록 제한하겠다고 줄곧 공언했다.

교육위 소속 도의원은 “김 교육감이 3년 가까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학원업계의 반발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며 “올해 처리하지 못했으니 2018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내년에는 계획 자체를 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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