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시공사 파산으로 장비사용대금·임금 등 3개월분 미지급
근로자들 “도로公 방만 관리”지적 …17일 지불 약속 어길땐 집단행동

한국도로공사가 2013년 말에 발주한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 국도접속부 입체화공사가 시공업체인 남영건설(주)이 지난 10월말 파산하면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자, 하도급 업체인 ㈜일광토건이 토목공사에 참여했던 지역주민의 중장비업체의 장비사용대금과 임금, 식대비 등 미지급금이 3개월분에 이르고 있어 관계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운산면에 거주하는 주민과 중장비업체 A씨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2013년부터 2017년 9월, 준공목표로 남영건설 50%, 현대스틸산업 30%, 동양종합건설 20%의 지분비율로 시공업체가 선정돼 공사에 착수했으나 저가 입찰에 따른 공사비부족으로 남영건설(주)이 법정관리상태에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며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방만한 공사 관리로 인해 빚어진 일로 3년간 공정률이 60%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하도급 업체인 ㈜일광토건도 부실공사를 하지 않거나 사토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참여 할 수 없다”며 “남영건설(주)로부터 모든 것을 인수받은 현대스틸산업 시공업체로 그동안 체불된 장비사용대금, 인건비, 식대비 등 지역주민 17명이 체불 일체를 오는 17일까지 완불 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에 날짜를 어길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집회신고를 낸 뒤 무기한 농성 등 집단행동에 돌입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 B씨는 “지난해 3월과 금년 봄, 공사장 출입구 2곳에 세륜기를 설치해 놓고도 전혀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로 인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도 공사업체나 관계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충남본부 K 과장은 “앞으로 1년 이내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모든 인건비 등 체불문제는 사실관계를 확인 한 뒤 지역주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가운데 총사업비 223억6천600만원 중, 토목공사비 124억3천900여만원에 50%의 지분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공사를 맡고 있던 남영건설(주)이 지난 10월말 파산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공동시공업체인 현대스틸산업(60%)과 동양종합건설(40%)이 다시 인계인수를 맡아 재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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