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최순실 국정농단과 함께 국민의 분노를 가져오는 것으로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문과 의혹이 있었지만, 청와대는 아직도 모든 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조리장의 내부고발과 미용사의 증언으로 그 윤곽이 조금씩 보인다. 당시 비서실장인 김기춘 실장의 증언과 이들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집무실인 청와대 본관에 있지 않고 관저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기춘 실장은 대통령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다고 한다. 이는 청와대는 다른 공무원 조직과는 달리 재택근무를 한다는 논리가 된다. 오늘날 재택근무는 전자기술의 발달, 출퇴근의 어려움과 시간 낭비, 일 가정의 연계 등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이러한 조건으로 재택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사적으로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재택근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미국의 행정학자 리그스(Riggs)는 사회체제를 농업사회(Agraria), 전이사회(Transitia), 산업사회(Industria)로 구분하면서 관료제 행정이 농업사회에서는 안방, 전이사회에서는 사라(sara)라고 하는 사랑방, 산업사회에서는 사무실에서 수행된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현대적 의미의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관저에서 주로 업무를 보았다면 그 업무 운영 스타일은 전통사회의 방법이다.

우리의 경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재택 당직근무를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재택근무제도가 운용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조직의 장이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근무시간 자리를 무단이탈하게 되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고 있다. 청와대 규정이 없다면 대통령이 직무를 특별한 이유 없이 관저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법적 책임 이외에 도덕적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할 부분이다. 또한, 근무시간에 머리를 하고, 비상대기해야 할 시간에 관저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도 공직자가 지켜야 할 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할 것인가와 관련해 정당 간에 갈등이 있었고, TV 토론 논객들도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로 적시하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직자의 복무규정과 국민의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적 책임이란 면에서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로 넣은 것은 논쟁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박 대통령의 관저정치와 행정은 기본적으로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행태에서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공사 구별을 하지 못한 행태로 공적 연설문을 강남 아줌마에게 보여서 수정하고, 문화 융성이라는 공적 업무를 대기업의 사적 돈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국회에서 탄핵을 받은 날까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민정수석을 새롭게 임명해 탄핵과 특검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인 변호사가 아니다. 이는 박 대통령 아버지의 국가 사유화, 권력 사유화의 유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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