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5명 영장신청

청주와 인근 지역을 오가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윤락행위를 알선해온 30대 가정주부와 20∼30대 주부가 낀 윤락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진천경찰서가 4일 윤락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정주부 변 모(30·청주시 상당구 율량동)·홍 모(31·청주시 상당구 우암동)·김 모(34·청주시 흥덕구 가경동)·방 모(27·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이 모(38·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씨 등은 국내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윤락행위를 해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변씨를 윤락알선업주로 팀을 이뤄 지난 4월부터 청주를 근거지로 해 대전과 인근지역을 오가며 인터넷에 접속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윤락을 벌여 10만∼20만원의 화대를 받은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윤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특히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홍씨 등 4명을 고용해 윤락을 알선하며 화대 10만∼20만원 중 3만∼5만원씩을 소개비로 받아 수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남성 이 모씨(36·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와 또 다른 이 모씨(35·청주시 흥덕구 수곡동)는 변씨로부터 소개받은 여성들과 화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 변씨에 대해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진천서 관계자는 “주부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아무 거리낌없이 돈을 받아가며 윤락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이같은 윤락범죄 행위가 근절될때까지 계속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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