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2번째...탄핵소추 의결서 전달후 즉각 권한 정지

국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이 각각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대통령의 권한은 헌재 심판 종결 때까지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정을 대신 맡았다.

정치권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촉발된 탄핵 절차를 일단 마무리하고 헌재의 최종 결정만 남겨 놓고 있어, 대선을 향한 채비를 본 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안보·민생 등에서 긴박한 위기 상황이 도래해 정파 이익을 떠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의 합치 정치는 물론 행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찬성률은 78%이다.

야당 및 무소속 의원(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한 셈으로, 친박계에서도 상당수 탄핵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됐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또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즉시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를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을 받는다.

특히 권한정지 이후 향후 행보에 대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조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실제로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방부·외교부·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경계태세를 확보하도록 긴급 지시한 데 이어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이 한시라도 표류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