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속여 억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인들을 속여 물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53)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 인근 상가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화장지 등 생필품을 선물로 제공한다며 B(72)씨 등을 유인했다.

이들은 홍보관을 방문한 B씨에게 1㎏에 시가 2만원짜리 중국산 말굽버섯을 북한산으로 속여 19만원에 판매하는 등 노인 32명으로부터 1천25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1대당 50만원인 단종된 정수기를 당뇨, 고혈압 등에 특효가 있는 신제품이라고 속여 148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3개월여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말굽버섯, 정수기, 도자기, 혈류복 등 18종의 물품을 70∼80대 노인 360명에게 판매해 1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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