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학내 분규 과정에서 한달 가까이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고소된 A씨 등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학생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지 않은 데다 학생들과 학교 측이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고, 학생들이 이해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교통대는 증평캠퍼스 학생들이 충북대와의 부분 통합을 요구하며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교통대 충주캠퍼스 총장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자, 농성 학생 대표들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교통대 교수회는 A씨 등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 성명을 내 “대학본부가 먼저 고소를 취하했다면 학사구조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학내 갈등을 깔끔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김영호 총장의 사과와 관련 보직교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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