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국회 통과에 예산 834억 책정
김병우 교육감 “재원 절반 이상 떠넘기고 생색” 야권 비판

내년 ‘보육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등 ‘누리과정 패키지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임시대책이므로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8일 ‘성립 전 예산’ 집행이나 원포인트 조기 추경을 통해 내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내년 누리과정과 관련, 유치원 예산 447억3천516만원만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입금을 받아 예산을 충당하는 내용의 누리과정 패키지법 국회 의결로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 834억7천824만원도 세우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대신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거나 1월께 추경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립 전 예산은 의회에 협조를 구해 집행청에서 미리 예산을 쓰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해 왔던 도교육청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병우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떠넘겼다며 대놓고 야당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가 막힌다. 필요 재원의 절반 이상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방안을, 그것도 앞으로 3년 내리 그러자고 합의해 주고 뻔뻔하게 생색까지 내며 손을 털겠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야당에 과반의 의석을 확보해줬음에도 여당과 관료들에게 질질 끌려만 다니다 합의한 결론이 이따위란 말인가. 당장 내년만 그러자는 게 아니라 3년 한시법이라면 집권하고도 계속 이 틀로 가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야권을 비판했다.

지난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4년여간 교육감들과 교육주체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핵심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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