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2016년도가 얼마 안 남았다. 늘 그렇듯이 한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에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시점이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때이다. 2017년부터는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전면 적용된다는 점 역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6년부터 이미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등은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되어 법적으로 정년이 60세로 강제됐고 2017년에는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역시 전면 적용되게 됐다.

경기침체로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인건비 증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입장으로서는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일반화하고 있는 실정에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긴 것이다.

어쨌거나 이미 적용된 대기업을 차치하고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정년이 법적으로 60세 이상이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년이 종료된 이후 업무성과 및 노동능력을 감안하여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년이 도래한 직원의 고용을 상당수 보장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청장년 직원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적용에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정년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존의 근무체계나 공정을 조정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년이 연장된 직원의 임금이 문제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2016년부터(근로자 300인 미만은 2017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법제화 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사업체와 그 사업체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빠져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임금피크제의 실시를 명시하려고 했으나 여러 계층의 반대에 부딪쳐 정년연장만 규정하고 임금피크제 대신에 ‘필요한 조치’정도로만 명시하고 서둘러 봉합한 셈이 되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 경우에 법정으로 늘어난 정년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고 그 기간에 삭감된 급여로 신규직원을 채용하자는 취지이다. 그렇지만 임금피크제는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임금에 대한 내용이고 이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정년 60세가 전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은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외부환경에 변화에 무감각하거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정부의 입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 양 안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년 연장이 법제화되어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는 것이다.

정년이 현재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정년 연장에 따른 인력의 수급문제, 급여체계의 변경 여부, 정년 연장된 직원의 급여수준 책정 등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관련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의 변경안을 도출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논의를 거쳐 합의 내지는 협의를 도출하여 60세 정년을 대비한 회사의 내부규정 및 임금체계 변경 등을 지금부터라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노무관리 환경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면 중소기업청의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비즈니스 지원단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돼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1천300여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중소기업청에 상담실을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에 대해 상시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취업규칙 및 임금체계에 대해 컨설팅이 가능한 공인노무사 및 인사·노무 전문가도 다수 배치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중소기업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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