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원심 판단 정당”…징역 5년 확정

정치자금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69) 충북 괴산군수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 정치생명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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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관련 증거에 비춰볼 때 임 군수가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 취업기회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는 임 군수가 직접 취득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국내 외식프랜차이즈업체 J사로부터 식품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봤지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1억원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아들 취업청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 군수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0년 10월 부인 소유의 괴산군 외사리 일대 토지 중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토처리용도로 전용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군수는 또 담당 공무원과 공모해 부인 소유의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군 예산 1천470여만원을 들여 176m 길이의 2단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임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임 군수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만한 정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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