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과 예상했지만”…김창현 권한대행 대책 논의
일부 군민 “공직자 청렴 의식·사명감 결여에서 비롯된 일”

농지법과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69) 괴산군수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1·2심과 같은 집행유예와 징역 5년형의 원심을 확정 받아 군수 직을 잃었다.

임 군수의 대법원확정 선고일인 지난 25일 괴산군청 공무원들은 대법원 최종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대법원 확정 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렸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20분께 대법원이 임각수 군수에게 1·2심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군청간부 공무원들은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 했는데 비관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침통하고 허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점심식사를 마친 공무원들도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손을 놓고 한숨을 쉬며 향후 군정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부분의 군청 직원들은 대법원 선고 결과를 어느정도 예상했던 만큼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지만 임 군수 중도 낙마가 현실이 되자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직원들은 몇몇이 모여 상호간 의견을 나누고 인터넷 뉴스 기사를 확인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을 보였고 간부 공무원들은 “군수 부재 상황이지만 공무원들은 예정대로 군정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현 군수권한 대행은 대법원 판결소식 알려지나 긴급 실·과장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군민 A씨는 “임 군수의 낙마는 공직자 청렴 의식과 사명감이 결여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괴산은 민선군수 3명이 모두 중도에 낙마하는 불명예를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군민들은 임 군수가 재임기간 동안 산막이 옛길과 군사학교 이전, 중원대학교 개교, 산업단지 조성 등 군정추진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자신 의지에 반감을 갖는 군민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자기추정 세력들만 옹호하며 독선으로 군정을 운영해온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군비 1천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6개월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원심판결을 깨고 임 군수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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