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외식업체 대표에 1억원 수수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농지법 위반 등으로 2건의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69) 괴산군수가 모두 유죄로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뇌물 수수 등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1억원 수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라고 봤지만, 취업 청탁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친분도 없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1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신 아들 취업 청탁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군수는 농지법 위반 혐의에도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1년부터 2년간 1천478만원을 들여 괴산군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실형이 확정돼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농지법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의 혐의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치단체장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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