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뢰·부인 밭 석축 특혜 사건 선고

수뢰혐의와 부인 소유의 밭에 석축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명운이 걸린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오후 2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임 군수 관련 수뢰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벌인다.

임 군수와 검찰의 쌍방 상소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 1억원을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군수의 아들이 J사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던 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6개월 만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23일 1심 판결을 깨고 임 군수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결로 임 군수는 석방 6개월 만에 재수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임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수감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임 군수의 바람대로 이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더라도 여전히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임 군수의 또 다른 사건인 ‘부인 밭 석축 특혜’ 혐의에 대해서도 선고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2년간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의 혐의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 이후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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