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수수는 무죄

법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승훈(61) 청주시장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불법정치자금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갑석)는 21일 이 시장에 대한 허위 회계신고 등 복수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R(38·별정직 공무원)씨에게도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에 대해 벌금 400만원,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분리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7천500만원, R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때 선거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P(38)씨에게 선거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4년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R씨가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장과 R씨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 유죄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인 R씨가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을 성고 했다.

이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회계책임자인 R씨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돼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시장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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