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
변호인, 반박 의견서 등 제출…재판부 판단 관심

이승훈(61) 충북 청주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1일 열린다.

이 시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검찰과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이 8개월여 동안 벌인 법정 공방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명운이 갈린다.

2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시장과 기획사 대표 P(38)씨,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R(38·별정직 공무원)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1일 오후 2시 22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갑석)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청주지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편법으로 선거 용역비 등 채무를 면제받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면제받은 금액이 고액인 점,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P박씨와 R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P씨에게 선거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R씨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R씨는 이 시장과 공모해 P씨와 거래한 선거 용역비 3억1천000만원 가운데, 2억여 원을 회계신고에서 누락해 1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P씨는 이 시장에게 선거용역비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시장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지난달 17일 결심공판 이후 검찰은 이 시장의 혐의를 보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3차례 냈다.

변호인 측도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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