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홍성署 광천지구대 순경

며칠 전, SBS 주말드라마 ‘우리딸 갑순이’의 드라마 속 한 장면이 데이트폭력이 맞는가?라는 주제가 방송심의의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문제의 장면은 이별을 선언한 갑순이 에게 “너랑 헤어지기 싫다”며, 갑순 이의 양 손목을 붙잡고 벽에 밀치며, 강제로 키스 시도를 한 장면이다.

갑순이의 “싫다”는 외침은 묻힌 채, 강제로 키스를 당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과연 이 장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데이트폭력 유형에는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폭행, 물건 등을 집어던지는 등의 간접적인 폭행, 정서적 폭행, 행동통제도 포함되며, 지속적인 스토킹도 데이트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스스로가 데이트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장기간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로 노출되기도 한다.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데이트폭력 해당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자신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해마다 데이트폭력은 폭행에서 상해·강간·강제추행·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변하고 있으며, 경찰청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데이트폭력 신고는 112와 경찰청,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으로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366(여성긴급전화)을 통해 데이트폭력 진단부터 대응방법까지 상담 및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의료지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을 한다.

데이트폭력의 70%가 동일 전과가 있고,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개인 사생활의 문제로 치부·방치돼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법적인 처벌을 받는 등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적·제도적 변화를 기다리기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해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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