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구 청주시 상당구청 건설교통과 관리팀장

2015년 3월에 공포되어 다수의 관심과 다양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는 역사적인 첫날에는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청에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해 전국을 한바탕 떠들썩하게 한 바 있다. 이 법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은 이에 관련해 캔커피 제공이 법률 위반 행위가 맞지만 경미해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행 후에 불거진 위 사례는 장차 이 법의 앞날이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시하는 것은 아닐까.

이 법의 조기 정착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법의 성립 및 시행과 관련해 나의 짧은 생각을 몇가지 피력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 법에서 정한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공직자와 공적업무 수행자를 제한 없이 포괄하는데 고위직에서부터 미관말직, 교사로부터 언론인, 공무수행사인, 그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해당된다. 대상이 너무 많아서 다수의 일상적인 행위까지 제약하거나 혹은 반대로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청탁의 대상이나 금품수수의 한계에 대하여 허용되는 않는 범위와 함께, 허용되는 예외를 동시에 담아서 양측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법령에 위반해 하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되나 이를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중인 타 법령이나 지침의 내용과 서로 부딪칠 경우에 대한 조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법령 등에 의한 행위가 이 법의 시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호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네 번째, 만시지탄이지만,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부터 법률가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법해석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별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끝으로, 이 법률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에 관한 신고 등이 관건으로 보이며, 공무수행과 관계없는 외부자보다는 공무를 수행하는 내부자에 의한 신고가 보다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짐작된다. 그렇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사회가 아니라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또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이 법률은 아무래도 공직자 등에 대한 채찍에 해당되는 만큼, 이에 필적하는 당근도 제시됐으면 하는 것이다. 새가 저 창공을 자유롭게 훨훨 날 수 있는 것은 한쪽에만 날개가 있지 아니하고 양 날개가 있어 가능한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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