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18일 그동안 정치자금 세탁행위에 대한 계좌추적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자금세탁방지 2개법과 관련, 이법의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는 대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무제한의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는 당초 정부와 국회 재경위가 마련한 법안에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마련했던 개정안을 번복, 사실상 원점회귀한 것으로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판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조순형, 천정배 의원은 이에 반발,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키로 하고 이날 곧바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민주당은 보완책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 처벌대상에 정치자금 세탁행위도 추가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3당 원내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금세탁방지법 9인소위’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법 2개 법안중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의 규제대상 범죄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고 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3당 총무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3당 총무들은 소위의 결정을 각당 지도부에 보고, 당론 수정절차를 거쳐 19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의 내용을 확정, 가능한 19일중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조순형, 천정배 의원 등의 수정안은 여야 3당이 함께 부결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소위에서 여야 3당이 합의한 수정안은 당초 정부와 재경위가 마련한 원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정치자금의 경우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중 뇌물성 자금은 형법상 뇌물죄, 비정치인들의 뇌물성 자금은 변호사법 위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도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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