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체육계 원로에 차기 선거 도와달라고 부탁”…교육청 관계자 “사실 무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한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김 교육감이 체육계 원로 수십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차기 지방선거에서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고발장에서 익명의 신고자는 김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오후 6시30분 지역의 원로체육인 40여명을 청주시내 중국음식점에 초청해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에서 (이영우)경북교육감에게 3선 비결을 물었더니 체육계가 도와줘서 3선을 했다고 하더라. 차기에 (저도)할 수 있도록 체육계가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인은 당시 김 교육감의 발언과 식대 지급 행위가 공직선거법은 물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닌지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고발장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제출됐다. 고발인은 “원로 체육인 여러 명이 ‘당시 김 교육감이 선거 얘기를 꺼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을 의식해서인지 ‘밥값은 장학사·장학관이 갹출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배석했던 장학관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배석했던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원로체육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지극히 의례적인 자리였다”며 “식사는 1시간30분 가까이 진행됐고 식대는 총 60만원 정도였다. 장학관·장학사 4명이 10여만원씩 갹출해 지급했고 교육감께선 돈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거관련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발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6·4지방선거 전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 교육감은 2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당선유지형을 선고받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