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매년 300여건…공권력 강화 필요 목소리

#1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A(46) 경위를 매달고 20m가량을 도주하다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순찰차에 막혀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A경위가 차량에서 떨어지며 발목과 무릎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2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술집에선 주취자 소란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장이 ‘신고를 했냐’고 묻자 40대 남성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목을 폭행했다.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매 맞는 경찰’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제총기로 경찰관이 살해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공권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등으로 검거된 공무집행사범은 총 1천592명으로 이 중 구속은 142명, 불구속 입건은 1천450명이라고 밝혔다.

매년 300여건의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하루에 한 명씩 경찰관들이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다 보니 경찰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는 경찰숫자만 해도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범인피격 요인은 79명, 교통사고 요인 78명, 안전사고 116명, 질병 2명으로 총 275명에 달한다. 공상 절차가 까다로워 비용을 제때 받을 수 없다는 이유와 경미한 사안 때문에 공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실제 공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업무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과 위험에 노출됐다.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공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며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경찰관 폭행 등에 관련된 인터넷 기사의 댓글 대부분은 ‘매 맞는 경찰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다’, ‘공권력을 강화하면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서 주취소란을 피우지 않을거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는 치안이 우수한 나라지만 공권력은 너무 약하다’는 등의 댓글들이 있었다.

형법 136조 1항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경찰들에게 욕설과 폭행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주취폭력이다.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상태로 판단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도 가볍기 때문에 공무집행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술에 취한 피의자들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대응하게 되면 과잉진압이라며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권력이 약화되면 국민들에게 더욱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 법질서 문화가 향상되려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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