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PD와 동업하고 있다”…여성 가족·친척에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뒤 잠적

2008년 8월 당시 22살이었던 A(30·여)씨는 여름을 맞아 부산 여행 중이었다.

A씨는 서울의 한 유명 프로듀서 밑에서 기획사 설립을 준비한다는 당시 33살이던 B(41)씨를 여행지인 부산에서 만났다.

이렇게 인연이 된 두사람은 서울로 돌아온 뒤 강남 지역에 위치한 유명 기획사 앞에서 자주 만났다. B씨는 자신이 유명 드라마를 다수 제작한 PD와 절친한 사이이며 동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와 급속히 가까워졌고 서로 사귀기로 했다.

그해 가을 A씨는 B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둘은 결혼을 약속했다. B씨는 A씨 부모와 친척들을 찾아가 인사했다.

그 뒤 B씨는 유명 PD와 친분을 내세워 자신의 기획사가 성공할 것이며 주식이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A씨 아버지와 친척 5명으로부터 총 30여회 걸쳐 3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렸다.

A씨의 부모는 B씨를 믿고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천200만원까지 투자금을 빌려줬다.

2009년 6월께 갑자기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A씨는 강남의 기획사에 찾아갔다.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을 깨달은 A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A씨는 2009년 5월께 B씨를 사기혐의와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8년간 A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B씨를 찾았지만, 행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지난 11일 B씨는 인천에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결혼을 약속한 뒤 자신의 사무실을 차린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B(4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업에 실패해 집사람을 볼 면목이 없어서 숨어 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사기 전과 11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붙잡힌 B씨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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