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월적 지위 이용 채무 면제 받은 점 죄질 불량”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17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진영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61) 청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7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 김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편법으로 선거 용역비 등 채무를 면제 받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면제받은 금액이 고액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38)씨에게 선거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B(38·별정직 공무원) 씨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아도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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