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 도주…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A(45)씨를 입건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B(46)경위를 자신의 승용차에 매달고 20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B경위를 매달고 도주하다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순찰차에 막혀 멈춰 섰다.

B경위는 떨어지면서 발목과 무릎 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인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