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청주 흥덕署 강서지구대 순경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 이른바 ‘갑질’이란 용어가 주변의 일상과 언론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일부 그릇된 권리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의 횡포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갑질’이란 용어가 유행처럼 번지게 된 원인일 것이다.

지난달 27일 보험회사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온갖 구실로 트집을 잡아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폭언과 욕설을 가하는 등 무려 154회에 걸쳐 상담원들을 괴롭혀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업무방해로 입건된 바 있다. 그 외에 아파트 주민들의 경비원에 대한 가혹행위 논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횡포,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계약건 등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들 모두 소위 ‘갑질’로 인해 발생한 사안들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와 부당함의 폐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갑질’로 인한 피해자들은 관계상 을의 입장에 있기에 부당한 횡포를 당함에도 각종 불이익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수많은 갑질의 횡포와 그 피해가 규모에 비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대처로 경찰에서는 ‘갑질에 대한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특별단속(9월 1일~12월 9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장을 중심으로 수사·형사·정보·외사·여성청소년 등 각 분야별 기능을 통합한 TF를 구성해 갑질로 인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도록 해 적극적인 형사입건 및 형사사건 외의 사안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상응하는 제재가 가해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은 피해자들을 보복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신원보호 및 피해보호전담경찰관 배치, 자문변호사를 통한 자문과 상담 등의 지원, 각 보호기관과 연계한 보호지원매뉴얼 마련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약 100일간의 단속기간 동안 뿌리 깊게 박혀있는 악습과 관행화 된 갑질 등을 모두 척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단초가 되어 용기있는 제보와 경찰의 지속적 수사가 이어져, 마침내 사회전체에 ‘갑의 횡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갑질 횡포의 근절’의 실현도 그저 먼 목표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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