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지난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29%까지 떨어지면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레임 덕(Lame Duck)은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 누수 현상이다. 레임덕이 나타나게 되면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국정 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레임덕 현상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그 레임덕은 공통되게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와 연계돼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모습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많은 사람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 친인척 비리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반겼다. 이에 대응해 대통령은 동생의 청와대 방문을 제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측근 비리로부터 대통령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부분적으로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사촌 이내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등 최측근을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했다. 특별 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임명된 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에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하고 해임되는 과정으로 보면 청와대와 갈등이 매우 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수 특별 감찰관도 감찰관 직무 수행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비추고 있다.

청와대 권력 구조에서 보면 특별감찰관과 민정수석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다. 업무가 비슷할 경우 항상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그것이 권력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최고 권력자가 업무와 책임 배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대통령 입장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자기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청와대에 대한 통제로 인식한 듯하다.

자식이 없던 이승만 대통령을 어렵게 한 것은 측근인 이기붕의 무소불위한 행동이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지금 가십적 소문은 대통령과 비슷한 권력을 가진 존재를 이야기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역사는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발생하는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추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대통령의 권력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레임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나누고, 스스로 권력에 대한 통제를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이 잘못된 역사의 법칙에서 해방될 때 대통령의 레임덕은 짧아지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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