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조상의 잃어버린 땅(조상의 명의로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땅)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대상업무는 사망자 개인별 토지소유현황과 토지소유자의 땅 번지 정보를 제공하며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자가 신청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