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원 청주 흥덕署 생활안전과 다목적기동순찰대 순경

“저쪽 사거리에서 단속 자주하니까 이쪽 길로 돌아서 가.”

정말 이렇게 단속 장소만 피해가면 괜찮은 걸까?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0~30분 마다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 한명의 음주운전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소주 한두 잔밖에 안 마셨는데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경찰청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현재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05%에서, 소주 1잔만 마셔도 측정되는 수치인 0.03%로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절대 지나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수치인 0.03%는 이미 일본의 단속기준이며,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0.02%, 브라질에서는 0.01%의 단속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필자도 새벽 근무 도중 음주운전자들을 많이 접하고는 한다. 얼마 전에는 자동차 한대가 2차선 도로 한가운데 세워져 있어, 다른 운전자들은 물론이고 본인에게도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접한적이 있었다. 당시 운전자는 얼굴이 벌게진 채 잠들어 있었고, 필자와 동료들은 정황상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 아래 운전자를 깨워 음주측정요구를 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의 수치가 나왔으나, 현재 처벌 기준인 0.05%의 수치보다 낮게 나와 결국 차만 정차시키고 훈방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필자 역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안에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대책이나 처벌규정은 어디까지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후대책일 뿐 결코 사전대책이 될 수 없다.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는것은 예비살인과 같은 무서운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면허는 단순히 적정 시험절차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운전자에겐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수십가지 조항들이 생긴다. 운전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격’과 ‘의무’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에 걸맞게 안전운전을 해, 음주운전 0%, 안전운전 100%의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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