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홍보·공직사회 몸사리기 영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둘째 날인 29일 충청권에서는 법 위반 신고 접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충북도와 대전·세종·충남도 등에 따르면 각 기관 감사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한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충북 일부 기관에서는 과거 관행과 관련해 위반 여부를 묻는 전화 문의만 있었다.

충북·대전·세종·충남교육청에도 별다른 신고는 없었다. 이와 함께 충북경찰청·대전경찰청과 충남경찰청 등 경찰을 통한 신고 접수도 없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예상과 달리 신고 접수가 없는 것은 사전 홍보 및 공직사회 몸 사리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적 이목이 쏠린 법인 데다 시행 초기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저마다 몸을 움츠리는 모양새다.

충북도 한 공무원은 “그동안 이 법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된 탓도 있겠지만 법 시행 초기에 정확한 규정도 모르고 섣불리 오해를 살만한 일을 하겠냐”라며 “당분간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의 몸조심 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남도 한 공무원도 “공직사회가 김영란법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법규 위반을 하겠느냐”며 “동료들과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여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