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미제출·출석 요구에 불응 등 협조 안해 진행 불가”

충북도교육청은 충주 지역 학교법인 신명학원과 소속 학교의 자료 미제출, 출석요구 불응에 따라 특정감사를 중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학교법인신명학원과 소속 학교인 신명중학교, 충원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내 중등교육과와 체육보건안전과에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교권침해 및 교사직위해제 처분 △교육과정 운영 △학교운동부 운영 △휴게실 운영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 등에 관해 감사를 의뢰해 와 감사관실은 특정감사팀을 꾸려 감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26일부터 감사담당공무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관계자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감사 중지를 수차례 요청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더 이상의 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감사 중지를 결정했다.

유수남 감사관은 “사립학교법 제73조에 따라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제기된 감사사항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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