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생산액 최대 15% 이상 감소 예상”
“맞춤형 상품 개발·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 필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충북 농업에는 직접적으로 2.5~3.3%에 달하는 생산감소와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감소액도 15%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충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포커스 127호에서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우장명 선임연구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충북농업에 미칠 변화와 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서는 김영란법이 충북 농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으로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농림축산물 5대 주요품목(한우, 인삼, 과일, 화훼, 임산물)에서 생산감소액이 11.5%~15.2%의 범위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5대 품목의 생산 감소액 규모는 충북 농림축산 총 생산액의 2.5%~3.3%에 달 할 것으로 추정했다.

선물 전체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충북 농림축산물 생산액은 최소 802억9천만원에서 최대937억8천만억원(품목별 지역생산액의 11.5%~13.4% 규모)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허용 상한액인 5만원 이상 선물로 한정해 수요 위축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충북의 농림축산물 5대 품목에서의 생산 감소액은 최소 947억7천만원에서 최대 1천62억8천만원(품목별 지역 농업생산액의 13.5%~15.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충북 농업의 경우 인삼, 한우, 과일 등에 특화돼 있어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농림축산물 생산감소액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농업 이외에 도소매 서비스,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축산물 등의 순으로 부가가치 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최대 감소액을 10억원으로 환산할 경우 도소매 서비스 부문은 1억5천780만원(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3만원 미만 음식점업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따라 생산비 인하 경쟁이 촉발되고 이로 인해 유기농 식자재의 기피현상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은 물론 한우 시장에서도 수입육 수요가 증가하는 대체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북 농산물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인가구 증가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 대응형 맞춤형 상품 개발(소포장 등),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통망 다변화(도농 직거래장터, 로컬푸드판매장,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소득원 및 부가가치 확대(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고급 농축산물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및 판로 개척의 중요성도 밝혔다.

이를 위해 농축산물의 고급화와 품질 제고를 통한 수출시장 확보 및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사업, 수출 포장, 전시판매전 등 적극 지원 등을 들었다. 또 농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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