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범죄 행위는 이미 일어났지만 법 시행일까지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을 소급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2명의 친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옷걸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J(44·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J씨의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이 잘못돼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공소시효 정지 규정 역시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J씨는 2012년 6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8월부터 2012년 겨울까지 수차례에 걸쳐 옷걸이나 종이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딸들을 때리고, 막내딸에게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J씨의 학대행위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학대행위 중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일부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J씨의 일부 혐의가 면소로 판정나자 검찰은 아동학대범죄특례법상 공소시효 정지조항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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