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당원협 위원장 권한대행 체제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사진)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제천·단양 당원협의회 위원장 자격이 정지 돼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8일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당헌 44조(윤리위원회 기능)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천·단양당원협의회는 당헌 규정에 따라 조만간 회의를 열어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제천·단양당원협의회는 송광호 전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2014년 9월 정근원 당협 고문이 직무대행을 맡은 적이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으로부터 지인 4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중 지인 A씨와 공모해 새누리당 당내 경선(20대 총선)에 유리하도록 지인들에게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해 공무원 경선운동·경선운동방법 위반·공무원의 정치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지인 B씨로 하여금 1천만원을, 다른 지인 C씨로 하여금 500만원을 A씨에게 제공하도록 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A씨에게 1천500만원 상당의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내용이다.

권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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