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경기가 어려운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할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이용해 할인쿠폰이나 마일리지를 모으고, 할인을 위해 소셜커머스와 해외직구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몇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차량을 구입할 예정인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차량을 취득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이보다 많은 금액을 간단하게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야 차량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특정차량을 구입해 감면을 받는 방법이 있다. 1천cc 이하의 경형승용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시된 친환경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를 취득하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별한 추징사항도 없다.

이와는 달리 감면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한 감면도 있다. 대표적인 예를 알아보자.

첫째,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이다. 1~3급(시각4급)의 장애인, 상이등급1~7급 또는 고엽제피해 경도 이상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승용(2천cc 미만 또는 7~10인승), 화물(적재량 1t 이하), 승합(15인승 이하), 이륜차량(250cc 이하)을 구입하면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해 취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둘째, 다자녀 감면이다.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자가 승용차(6인승 이하)를 취득하면 140만원까지, 승용(7~10인승), 승합(15인승이하), 화물(적재량 1t 이하), 이륜차량(250cc 이하)을 취득하면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비영업용 승용차는 제외)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납세자들이 취득세 추징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올 때 담당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더 많은 납세자들이 차량취득세 감면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감면의 혜택을 받고, 추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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