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충주署 여성청소년과 경장

학기 초 온라인 랜덤채팅으로 알게돼 대화를 하다 호기심에 얼굴사진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점점 원하는 사진의 수위가 높아졌고 대화를 그만하자고하니 계약을 맺어 시키는 대로 하던지 돈을 보내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부모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상황에 고민하다가 피해학생은 어렵게 117로 신고해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를 해보니 놀랍게도 가해자 역시 학생이었다.

잘못된 성에 대한 호기심이 피해 학생에게는 상처를 가해학생에게는 범죄경력을 남기게 된 것이다.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영상 채팅을 제의해 미리 준비한 나체 여성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알몸채팅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이것은 ‘몸캠피싱’이라는 사이버범죄로 상대방은 영상채팅 도중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악성코드(일명 APK파일)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스마트폰 안의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의 정보는 상대방에게 전송된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알몸채팅을 한 피해자는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습득한 지인의 전화번호로 녹화한 영상을 전송하겠다”며 협박을 당한다.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면서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족, 친구 등이 모여 대화를 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카카오톡, 페이스북을 통해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한다. 온라인에서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되고, 나를 포장하기도 쉽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만난 사람과의 대화는 더 편안하다. 그래서 학생부터 성인까지 채팅을 즐겨한다. 문제는 채팅을 하면서 발생하는 일은 친한 친구에게 조차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난후에야 위험함을 깨닫는다.

사이버공간에서 만나 좋은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대방의 속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항상 경계해야하는 이유이다.

성과 관련돼 부모님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교전담경찰관의 도움을 받는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범죄피해로부터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채팅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순간의 즐거움과 호기심으로 시작한 채팅이 협박으로 되돌아 올수 있음을 명심하고, 사이버공간이 아닌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인들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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