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청주 흥덕署 강서지구대 순경

지난 7월 17일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종전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0.05%를 일본·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사실상 술 한잔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해도 적발되는 수치다.

이와 관련해 작년 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7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주단속 수치 강화와 그에 따라 국민들의 찬성하는 반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은 132만8천827명으로 연평균 26만5천765명에 이르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연평균 2만6천517건이 발생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인원은 매년 평균 700여 명이나 된다. 이는 OCED회원국 35개국가 중 1등으로 심각함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통계이다. 이러한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두잔 정도는 마셔도 된다”, “마셔도 사고만 안나면 된다”는 우리나라에 깊숙이 자리 잡은 잘못된 음주문화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음주사고로 인한 출동과 잦은 음주단속을 하면서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들을 때면 안타까움을 이루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사례를 들면 승용차가 보행자를 충격해 심하게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고, 현장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와 이미 숨을 거둔 보행자가 있는 참혹한 상황이었다. 음주운전자는 자신의 어쩔 수 없다는 정당성과 이유가 되지 않는 것만을 즐비하게 늘어놓을 뿐 정작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과 그로 인해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다.

위의 사례처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음주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기전에 간과하고 있는 인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음주단속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들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를 방조내지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며, 또한 음주전력자의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및 최근 음주 5년간 4회 이상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SNS와 언론매체를 통해 예방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음주단속 수치가 0.05%에서 0,03%로 강화돼 지금과 같은 음주운전자들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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