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금지 제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허가
흡연자 “눈치 안보여 환영”…지자체 “단속 근거 없어”

▲ 1일 오전 청주시의 한 스모킹 카페. 손님들이 실내에서 담소를 나누며 흡연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음식점 및 카페 등 실내 흡연이 금지됐지만, 법률의 미비점을 악용한 실내흡연카페가 등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음식점과 카페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건물 내 테이블이 있는 모든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한 편법영업이 성행하며 흡연이 가능한 영업장이 문을 열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에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흡연실 내 의자와 탁자 등 설비를 구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영업장 전체를 흡연실로 운영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 영업을 허가해주는 구청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영업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스모킹 카페의 흡연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단속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점점 조여드는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에 실내흡연이 허용되는 이른바 ‘스모킹 카페’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곳은 자동판매기가 설치돼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 법률상 문제가 없다.

용인의 스모킹 카페를 시작으로 서울, 대전 등에 급속도로 확산되며 지난 4월 청주에도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건물 3층.

이곳 간판엔 대형환기시설 구비, 자판기 휴게실이라고 돼 있다. 업주는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문제될 게 전혀 없다”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흥덕구 하복대 인근에도 지난달 말 ‘스모킹 카페’가 오픈했다.

가게 앞에는 ‘전 좌석 흡연가능, 편안하게 앉아서’라는 내용의 광고물이 세워져 있었다.

‘스모킹 카페’는 흡연자들 사이에 단연 인기다. A(24·청주시 사창동)씨는 “그동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사람들이 눈총을 쏘고 손사래를 치는 등 눈치가 보여 힘들었다”며 “늘어나는 금연공간에 비해 흡연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런 공간이 생겨 흡연자 입장에서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부의 금연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27·청주시 용정동)씨는 “지난해부터 음식점 및 카페 등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했는데 자동판매기 영업으로 분류돼 영업장 내 흡연이 허용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다”고 일침했다.

스모킹 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분류돼 해당 구청이 영업신고서를 받고 확인 차 영업점에 방문해도 자판기 설치에 관한 사항만 확인할 수 있다.

관리대장, 점검표 등 자판기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에 관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상당구청 관계자는 “스모킹 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허가를 내줘 흡연여부와 테이블, 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며 “자판기 설치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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