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송사가 벌어지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변호사의 시각으로 보아도 약간의 과장만 보탠다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상당한 금전적 손실과 장기간 계속되는 소송에 따른 시간, 그리고 당연히 따라오는 엄청난 스트레스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송사를 앞두고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일반인들의 호소가 제 입장에서는 그 고통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이에 저는 가끔 힘들어하는 의뢰인들에게 사회적 질병이 찾아온 것이라 생각하고 자책보다는 합심하여 올바른 치유를 해보자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송사 즉 법률적 문제는 현실이자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예방적 법률’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전달해 볼 까합니다. 오래전 한 의학자로부터 앞으로 치료만이 아닌 ‘예방적 의학’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얘기를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발생한 질병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으나 이제는 어느덧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다수가 받고 있는 건강검진이 대표적이지요. 법률적 문제의 경우에도 ‘예방적 법률’의 필요성이 일반인들에게 수용되었으면 합니다. 건강검진처럼 미리 사전적으로 법률적 분쟁의 요소를 체크하여 분쟁의 가능성을 막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빠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예방적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률적 문제는 결국 법률행위에서 발생합니다. 법률행위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는 있으나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모든 행위의 예를 들면 물건을 사고 팔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법률행위는 누구나 한다는 점에서 바로 누구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고 당연히 법률적 분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없거나 당사자들의 의도와 다른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서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만연히 서명날인을 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법률행위에 있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사전적 점검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법률행위 예를 들면 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일을 앞두고 한번쯤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어떨까요? 이를 통해서 법률적 분쟁의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설사 분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해결에 드는 금전적, 시간적 노력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방적 법률’의 인식 전환을 통해 ‘송사가 벌어지면 집안이 망한다’는 표현이 이제는 과거라고 평가할 수 있는 법률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