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배 늦게 배송되면 피해보상 청구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해외여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택배 물품이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에 기재된 배송 예정일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가격과 함께 운송장에 적어야 분실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의 분실·훼손에 따른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선물을 보낼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물품이 상대방에 도착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면 여행업체가 등록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여행사가 광고한 상품 가격에 여행안내자 비용, 유류할증료, 현지 관광입장료 등 필수 경비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명절 기간 전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용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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